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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특정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수입품에 수수료 부과 발표
  • 관리자 |
  • 2024-05-08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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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일,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 및 식물성 식품 일부에 대해 수입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배경으로는 2024년 1월 31일부로 시행·도입한 영국의 ‘국경 타겟 운영 모델’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강화된 수입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수입품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국경 타겟 운영 모델’이란, 식품의 위험도별로 동물성 식품 및 식물성 식품에 대해 수입검사 등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총 3단계에 걸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2024년 4월 30일부터 2단계 계획이 시행됩니다.

이번 수수료 부과 대상은 도버(Dover) 항구 및 유로터널(Channel Tunnel)을 통해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 및 식물성 식품이며,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달리합니다. 이때 육류 통조림 등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은 저위험군, 동물성 수산제품은 중위험군, 활 수산물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출처: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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