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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정부, 유해어종 제거 위해 현상금 제시
  • 관리자 |
  • 2021-09-17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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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류의 일종인 은띠복(silver-cheeked toadfish)은 터키 수역에서 조업 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터키 정부는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리당 2.5리라의 현상금을 도입하였음
 
o 은띠복은 강한 독성으로 어획하여 판매할 수 없는 어종인데, 먹이를 사냥하지 않고 어망에 파고들거나 찢어 어구와 어획물을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음
 
o 터키의 영세 어업인들의 월 평균 수입이 401달러 수준인데, 은띠복으로 인한 피해는 어업인당 연간 531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o 또한 2019년도에는 사람을 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은띠복은 수에즈 운하에 인접할수록 개체수가 많아지며, 터키 뿐 아니라 지중해 인근국들에서도 어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o 해당 종은 과거 따뜻한 홍해 지역에 서식하다가 지중해까지 건너오게 되었으며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지며 더욱 번성하고 있음
 
https://www.thestar.com.my/lifestyle/living/2021/08/14/turkish-government-offers-a-bounty-to-contain-pesky-pufferfish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2&idx=2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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