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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개요) 안내
  • 관리자 |
  • 2012-07-09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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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설립목적

-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1조

 

❍ 기본성격

    - 기금조성 : 출연 및 운용수익에 의한 조성

                      * 출연기관 : 정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보증대상 : 농림수산업자(단체 포함)

    - 보증대상자금 : 농림수산사업자금(정책자금포함, 가계생계자금 제외)

    - 관리주체 : 농신보 법 제5조에 의거 농협중앙회가 기금관리

                      * 기금 회계를 농협회계와 구분하여 계리

 

❍ 인터넷 사이트: http://www.nongshinbo.com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개요)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림수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용보증 대상 및 농림수산업자금의 범위

     - 근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제1항, 제3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대상 : 농림수산업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이하인 자

 

  상세내역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