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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보조) 사업 관련 안내
  • 관리자 |
  • 2015-05-19 1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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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14호)과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 해외수산협력원에서는 해외 양식·유통·가공 등 수산시설 투자희망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수산시설투자(보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5.29(금)까지 사업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운영세칙을 제정(2015.5.8)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수산시설투자(보조)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내 역

사 업 개 요

지 원 규 모

지 원 대 상

비 고

보 조

자 담

해외수산시설투자

(보조)

해외 양식․유통․가공시설 등 수산시설 투자를 위한 적지조사 또는 연구 지원

100

70

30

원양어업관련사업 계획을 신고한 자

1개 이상

 

붙임 : 1. 2015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사업집행지침 1부

         2. 해외수산시설투자(보조) 사업 운영세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