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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해외수산시설투자 보조사업 사업자 모집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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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31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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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공고 제2015 - 17호

 

 

사업자 모집 공모 공고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융자)제2항, 2015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14호)에 따라 해외수산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2015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보조사업 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한국원양산업협회장

 

 

1. 사업목적

본 사업은 기업이나 단체가 해외에 수산부문(양식, 가공, 유통) 투자를 하고자 할 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용 보조지원을 통해 사업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2. 집행계획

 

사업내역

지원액

비고

보조

자담

해외수산시설투자

100

70

30

 

 

* 사업별 지원액은 해당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

 

3. 보조기준

 

보조대상자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ㅇ 신청자는 연구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대학, 민간연구기관, 컨설팅업체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양하는 기관 및 업체

 

사업비 지급기준

 

ㅇ (보조비율)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ㅇ (보조금 지급) 보조금지원 결정 액의 50% 범위 내 선지급, 정산 후 잔금 지급

 

사후 관리

 

ㅇ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운영세칙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 및 접수기관

 

신청서류 : 해외수산시설투자(보조) 지원 신청서 【붙임 1】

 

접수기간 : 연중

 

접수기관 : 해외수산협력원(전화 : 042-471-6437)

 

접수방법 :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지원 신청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 KT&G빌딩 3층 / (우) 302-828

※ E-mail : mywaysea@kofci.org

 

4. 사업대상자의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예비대상자 선정 가능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집행지침, 해외수산시설투자(보조) 사업 운영세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