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공지사항

  • 공지
  • 명예해양수산관 추천 요청
  • 관리자 |
  • 2015-08-07 09:26:50|
  • 1877
  • 메인출력

1. 우리협회 해외수산협력원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라 2015년도까지 8명의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 및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해당권역별 원양산업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계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2. 동 명예해양수산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권역별 명예해양수산관 4명(사모아,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호주)이 금년 10월 14일자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및 신규지역 발굴을 향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명예해양수산관 임명 필요지역(사모아,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호주 등)의 명예해양수산관 재위촉 또는 신규 추천을 요청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1의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및 법정자격을 참고하여 명예해양수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현지 적임자를 붙임2의 형식으로 2015.8.17(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위촉 대상지역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1부

        2) 명예해양수산관 추천서 1부 

            (붙임 2는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ofis.or.kr) 공지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