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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신규위촉 안내
  • 관리자 |
  • 2016-02-01 1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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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운영 중인 명예해양수산관 제도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서아프리카 지역과의 해양수산 협력을 위해 세네갈 지역 명예해양수산관 1명이 신규로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주아르헨티나 해양수산관의 근무지 이동(우루과이)에 따라, 우루과이 명예해양수산관은 ’16.1.4일부로 해촉되어 2016년도에 총 8명의 명예해양수산관을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명예해양수산관과 정보이용자 간 쌍방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 www.ofis.or.kr)1) Q&A게시판(‘명예해양수산관에게 묻는다’)2) 활동보고서 댓글기능을 신설하였사오니, 동 사항을 참고하여 원양산업 관련정보 수집, 투자환경조사, 원양어선 조업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A게시판) OFIS(www.ofis.or.kr) → 컨설팅 → [명예해양수산관] Q&A

 

붙임: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및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