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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사업 사업신청기간 연장안내
  • 관리자 |
  • 2016-03-07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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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20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235(2016.1.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사업을 희망하시는 회원사에서는 2016.3.25(금)까지 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청기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상담 필요 시 담당자가 희망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내 역

사 업 개 요

지 원 규 모

지 원 조 건

비 고

융 자

자 담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선령 21년 이상 노후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지원

800

800

-

대출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

 

 

붙임 : 2016년도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사업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