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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명예해양수산관 추천서
  • 관리자 |
  • 2016-04-06 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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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 해외수산협력원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라 2015년도까지 8명의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 및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해당권역별 원양산업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계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2. 동 명예해양수산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권역별 명예해양수산관 3명(피지, 가나, 페루)은 금년 5월 31일자로, 1명(뉴질랜드)은 금년 8월 19일자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및 신규지역 발굴을 향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명예해양수산관 임명 필요지역(피지, 가나, 페루, 뉴질랜드 등)의 명예해양수산관 재위촉 또는 신규 추천을 요청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1의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및 법정자격을 참고하여 명예해양수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현지 적임자를 붙임2의 형식으로 2016.4.12(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역의 경우 타 지역 해촉 또는 ’17년도 예산 확보 건의를 통해 추진 예정

 

붙임 : 1) 재위촉 대상지역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1부

        2) 명예해양수산관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