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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5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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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6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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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공고 제2017 - 26호
2017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5차공고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융자)제2항, 2017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830호)에 따라 2017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사업 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5차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한국원양산업협회장
1. 사업목적
해외 양식․유통․가공시설 등 해외투자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을 확보, 원양산업의 다각화 및 연안국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어장․식량자원 확보에 기여
2. 지원계획
ㅇ (지원 내용) 해외 양식․유통․가공 등의 수산시설 투자를 위한사업비 융자지원
ㅇ (지원 형태 및 조건) 금리 2% / 융자 70%, 자부담 30%
ㅇ 지원 규모(융자)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 총 지원액 | 사업별 지원액 | 비고 | ||||
계 | 융자 | 자담 | 계 | 융자 | 자담 | ||
해외수산시설투자 | 1,143 | 800 | 343 | 1,143 | 400 (2개소) | 171.5 (2개소) | |
* 신청업체 수 및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업체 개소 및 지원금액 조정가능
3. 사업대상자
ㅇ 해외에서 수산자원 개발을 위하여 양식․유통․가공 등의 분야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원양산업자*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원양산업자 : 원양어업자 + 원양어업 관련사업자(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4. 자격 및 요건
ㅇ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함
ㅇ 해당국에서 투자승인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ㅇ 해외 수산업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우선 지원
ㅇ 투자대상국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기 수행한 자 우선 지원
5. 융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업(양식·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6.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 예산 조기 소진 시 융자 신청 기간 이전에 접수가 종료될 수 있음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17. 6. 30.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서류 : 해외수산시설투자(융자) 지원 신청서【붙임 1】
ㅇ 접수기관 : 해외수산협력센터(전화 : 044-868-7834
ㅇ 접수방법 :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지원 신청서,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번지 에스빌딩 6층 / (우) 30127 ※ E-mail : mywaysea@kofci.org |
7. 사업대상자의 선정
ㅇ 융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추천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추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ㅇ 별도로 예비사업자 선정 가능
ㅇ 융자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 통보
ㅇ 사업절차
- 사업신청(사업자) → 사업신청 접수 및 내부검토(협회) → 수협 신용조사 및 여신
심사 의뢰(협회) → 사업대상자 추천위원회 개최, 추천(협회) → 사업자 선정(해수부)
→ 융자금 교부신청(사업자) → 융자금 교부결정 통보(해수부) → 융자금 신청(사업자)
→ 융자금 확정 및 통보(해수부) → 융자금 대출(수협중앙회)
8. 기타사항
ㅇ 공고 이외의 사항은 2017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집행지침, 수산발전기금운용 관리요령에 따름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ㅇ 융자 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ㅇ 융자금의 부당 사용 시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일정기간 동안 기금의 지원이
제한됨
ㅇ 융자 대상자 결정 후, 융자 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 절차를 거쳐 융자금이
지원됨(융자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ㅇ 심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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