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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5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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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6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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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공고 제2017 - 26


 

2017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5차공고

 

원양산업발전법 제26(보조 및 융자)2, 2017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830)에 따라 2017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사업 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5차 공고합니다.


2017615

한국원양산업협회장



1. 사업목적

해외 양식유통가공시설 등 해외투자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을 확보, 원양산업의 다각화 및 연안국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어장식량자원 확보에 기여


2. 지원계획

 ㅇ (지원 내용) 해외 양식․유통․가공 등의 수산시설 투자를 위한사업비 융자지원

 ㅇ (지원 형태 및 조건) 금리 2% / 융자 70%, 자부담 30%

 ㅇ 지원 규모(융자)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사업별 지원액

비고

융자

자담

융자

자담

해외수산시설투자

1,143

800

343

1,143

400

(2개소)

171.5

(2개소)

 

* 신청업체 수 및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업체 개소 및 지원금액 조정가능


3. 사업대상자

 ㅇ 해외에서 수산자원 개발을 위하여 양식․유통․가공 등의 분야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원양산업자*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원양산업자 : 원양어업자 + 원양어업 관련사업자(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4. 자격 및 요건

 ㅇ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함

 ㅇ 해당국에서 투자승인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ㅇ 해외 수산업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우선 지원

 ㅇ 투자대상국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기 수행한 자 우선 지원


5. 융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양식·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6.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신청기간 : ‘17.6.16 ~ ’17.6.30

* 예산 조기 소진 시 융자 신청 기간 이전에 접수가 종료될 수 있음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17. 6. 30.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 해외수산시설투자(융자) 지원 신청서붙임 1

접수기관 : 해외수산협력센터(전화 : 044-868-7834

접수방법 :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 제출


제출서류 : 공문, 지원 신청서,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각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번지 에스빌딩 6/ () 30127

E-mail : mywaysea@kofci.org

 


7. 사업대상자의 선정

 

융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추천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추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별도로 예비사업자 선정 가능

융자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 통보

사업절차


- 사업신청(사업자) 사업신청 접수 및 내부검토(협회) 수협 신용조사 및 여신

심사 의뢰(협회) 사업대상자 추천위원회 개최, 추천(협회) 사업자 선정(해수부) 

융자금 교부신청(사업자) 융자금 교부결정 통보(해수부) 융자금 신청(사업자) 

→ 융자금 확정 및 통보(해수부) 융자금 대출(수협중앙회)

 

8. 기타사항


공고 이외의 사항은 2017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집행지침, 수산발전기금운용      관리요령에 따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융자 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융자금의 부당 사용 시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일정기간 동안 기금의 지원이 

제한됨

융자 대상자 결정 후, 융자 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 절차를 거쳐 융자금이 

    지원됨(융자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심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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