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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해양수산관 추천 요청
  • 관리자 |
  • 2017-11-20 1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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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라 현재 9명의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 및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해당권역별 원양산업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2. 동 명예해양수산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세네갈)2018 13일자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 대상자 추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세네갈)의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 (지역불문) 대상자 추천을 요청 드리오니, 붙임1을 참고하여 붙임2의 형식으로 2017.11.24()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위촉 대상지역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1.

2.. . 명예해양수산관 추천서 1(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ofis.or.kr) 공지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