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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해양수산관 추천요청
  • 관리자 |
  • 2018-06-25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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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라 현재 8명의 명예 해양수산관을 위촉 및 운영 중으로 해당권역별 원양산업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2. 동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뉴질랜드)*, 변경대 명예해양수산관(미얀마)**이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 대상자 추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뉴질랜드) : 임기‘16.8.20~‘18.8.19
** 변경대 명예해양수산관(미얀마) : 임기‘16.9.5~‘18.9.4
(재위촉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대상자 추천, 신규위촉(지역불문)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대상자 추천)

3. 또한 호주․남아공 지역 명예해양수산관 부재로 인한 추가 신규 지역 및 대상자 추천 (지역불문)을 요청 드리오니, 붙임1을 참고하여 붙임2의 형식으로 2018.7.6(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1부.
     2. 명예해양수산관 추천서 1부(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ofis.or.kr) 공지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