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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업계, IUU어업 처벌강화 법안에 크게 반발
  • 관리자 |
  • 2016-03-22 1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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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참치 및 오징어 어업협회는 EU의 IUU예비국 지정과 관련하여 대만 당국이 최대 91.5천달러(약 10억9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반발하여 항의집회 주최 계획을 밝혔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대만 수산업법 상 결함, 낮은 수준의 처벌, 각종 지역수산기구의 조치위반 등을 이유로 대만을 IUU 비협력국가로 예비지정(yellow card 발부)한 바 있다.

 

특히, 대만 오징어협회장은 예비지정국 해제를 위해 한국과 같이 어업자에 관한 벌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며, 자국 산업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대만 농업이사회(COA)는 유럽집행위원회와의 네 차례 회의를 바탕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인상 등이 포함된 신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출처 : INTELLasia 기사(’16.3.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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