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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어업법 개정
  • 관리자 |
  • 2018-09-14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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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U의 불법 어업 명단에서 탈출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 도입-


대만은 2015년 불법어업 대응 노력 부족으로 Yellow card를 받았다.

 

대만 총독은 9월 13일 개정안을 통과시켜 NT$250만($80,475)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어업 규정을 강화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대만 정부의 근절 노력을 증명하고 EU의 Yellow card를 벗어나기 위해 개정된 원양어업법은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농립협회에 따르면 불법어업은 해양생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위태롭게 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고 어부들의 생계에 영양을 미친다.

 

개정안은 IUU 어업과 관련된 어류 제품의 수입에 대한 제한사항과 그 제품의 범주화, 운송 및 관련 어업 기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당국은 특정지역에서 들어오는 어획물 수입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위반자는 NT$500,000($16,095)∼NT$250,000($80,475)의 벌금을 부과된다. 국회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위반 시 NT$750,000($24,143)∼NT$3.75백만($120,713)의 벌금이 부과된다.

 

EU 대표단이 9월에 대만을 방문해 불법조업에 대한 대만의 노력이 진전을 이루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출처 : Taiwannews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3529275 (2018.9.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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