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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2021년 7월부터 식품 미생물 위생 기준 개정안 시행
  • 관리자 |
  • 2021-06-25 0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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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217월부터 식품 미생물 위생 기준 개정안 시행
 
대만, 작년 10월 위생복리부에서 고시한 식품미생물위생기준(食品中微生物衛生標準)개정안이 2021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08년 제정된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17(식품의 품질기준 준수)에 토대를 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미생물 위생 기준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요 식품별 미생물 및 독소 허용기준이 개정되어, 생식용 또는 수산물이 포함된 즉석식품, 냉동 수산물 등의 경우에는 살모넬라, 비브리오 장염균 등에 대한 허용기준 준수가 요구됩니다. 수산물에서는 공통적으로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비브리오 장염균 및 대장균은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냉동 수산물 중 해동 또는 열조리 후 섭취가 가능 제품의 경우에는 살모넬라와 비브리오 장염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만 정부 차원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대만 수산물 수출업체의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https://www.mohw.gov.tw/cp-16-55918-1.html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page=1&idx=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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