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일반
  • 태국, 2021년 10월부터 식품 수입업체에 식품 생산 관련 서류 요구 확대
  • 관리자 |
  • 2021-07-02 13:48:16|
  • 1300
  • 메인출력
  • 아니오
태국, 202110월부터 식품 수입업체에 식품 생산 관련 서류 요구 확대
 
 
태국 식약청에서 구분한 식품 유형에 따라 수산물 생산시스템과 관련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부 품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기존에 수산물 생산시스템과 관련한 인증서로 태국 내 수입업체가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인증서를 제출했는데, 오는 107일부터 수산물 생산시스템과 관련한 인증서류의 종류를 확대시켰습니다.
 
태국 식약청은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특별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요구식품, 일반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준식품, 표준라벨요구식품, 일반식품 등에는 우수위생관리기준(GHPs),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국제식품표준(IFS) 등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증서와 이에 준하는 생산시스템 인증 서류를 인정하며, 저산성 및 산성화 제품의 경우 국제적인 위생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식품(생선껍질 튀김 통조림, 어간장 등)과 표준라벨요구식품(조미김, 해조류 무침 등), 일반식품 중 즉시 판매가 가능한 용기로 포장한 제품의 일부(냉동 생선필렛, 새우 페이스트, 건새우, 건조 김 등) 등의 경우 GMP 인증서 외에도 GHPs, HACCP 등 국제 표준에 따른 인증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새우, 해조류, 게장 등 제품이나 절단하지 않은 원물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서류로 생산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http://food.fda.moph.go.th/law/announ_fda.php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1&idx=22069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