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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참치 어업에 대한 어획 금지 조치 시행
- 관리자 |
- 2021-08-03 1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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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참치 어업에 대한 어획 금지 조치 시행
o 페루는 IAT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결의에 따라 참치보존조치를 시행함
o 올 해 IATTC의 어창능력 4∼6등급 또는 어창능력 182톤 이상의 대형 선망 어선과 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하는 연승어선의 동부 태평양 내 참치 어획이 금지됨
o 이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 선박은 7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또는 11월 9일부터 다음 해 1월 19일까지 72일 동안 조업을 중단해야 함. 이 기간 동안 참치 이외의 어류를 어획할 수는 있으나, 해당 어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함
o 또한 10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엘 콜랄이토(el corralito, 서경 96도-110도와 북위 4도-남위3도 사이 해역)”로 알려진 해역의, 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어업을 중단하도록 함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1/07/29/peru-sets-temporary-closures-catch-limits-for-tuna-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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