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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수산물량 5%만 유통이력제 적용
  • 관리자 |
  • 2023-11-20 0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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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록대상인 21개 품목의 물량은 수입수산물 전체 품목 물량에 비해 비중이 미약하고, 원산지표시제는 적용되지만 유통이력제는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향후 유통이력 등록대상 품목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0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이관받았다.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유통이력 의무신고 품목(현재 21개)의 수입물량을 통보받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 ‘모든 품목’의 수입수산물 물량은 644만3천톤이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17개 품목(2022년 기준)’의 수입수산물 물량은 32만4천톤으로 5.0%에 불과하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품목 중 뱀장어 등 21개 품목에 대해서만 유통이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유통이력제 적용 품목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냉동멸치 등 4개 품목을 유통이력제 적용 품목에 추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전체 수입수산물 물량 가운데 5%만 유통이력제를 적용하고 있어 비중이 미약해 유통이력제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도 원산지표시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냉동오징어(47건), 마른명태(17건), 냉동주꾸미(14건) 및 냉동낙지(13건)의 경우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에는 포함되지만 유통이력제 적용 품목에서는 제외되는 등 어종에 따라 유통이력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우려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양수산부는 올해초 유통이력신고 대상에 냉동멸치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운영 중인데, 품목 추가시 소요되는 인력·비용 대비 사업성과를 고려해 향후 유통이력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단속을 실시할 업체 선정 시 유통이력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별하는 등 ‘원산지표시제’와 ‘유통이력제’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수입수산물 원산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수입수산물 신고의무자인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수입‧유통이력을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수기로 신고하고, 해양수산부는 신고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며,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유통이력관리 대상업체는 14만 9,920개소(수입‧유통업체 1만6,743개소, 소매업체 13만 3,177개소)이다.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등록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운영 현황을 보면, 해당기간 동안 총 신고 건수는 1,456만6천건이며,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31만건, 2023년도에는 8월말 기준 339만7천건이다. 수입·유통·소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의 경우 2022년에 7,633개소, 2023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7,27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업체수는 2022년 39개소, 2023년 8월말 기준 14개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기준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 사업체는 약 156만개소이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사업체는 약 15만개(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는 3만2천개)라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점검 또는 단속 시, 유통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사전에 특정해 단속 등을 실시할 경우 원산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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