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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톤 미만 선박 해양사고 44.5%
  • 관리자 |
  • 2024-07-22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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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형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법에 대한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최근 5년간(‘19~’23) 해양사고가 발생한 16,446척의 선박 중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69.8%(11,478척)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해기면허 없이 조종이 가능한 5톤 미만 선박이 44.5%(7,315척)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19~’23) 해양사고 전체 재결 890건 중 20톤 미만 선박과 관련된 재결 건수는 335건으로 37.6%를 차지했으며, 사고 발생 원인 대부분은 경계소홀(264개)과 항행법규 위반(6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결’이란 조사관이 심판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심판절차에 따라 해양사고의 원인, 징계 및 권고 등의 판단을 해 의사표시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선원 및 소형선박 조종자에게 기본적인 항법 규정을 안내하고,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운항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 영상은 총 2편으로,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에서 정하는 항법 중 선박 운항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항법 6가지를 소개하는 영상과 소형선박에서 주로 발생한 충돌사고 중 재결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한 해양사고 예방교훈 및 시사점 등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항법 6가지는 방파제·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앞지르기, 마주치는 상태, 횡단하는 상태, 좁은 수로, 제한시계에서의 항법이다.

교육영상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현장에 전파돼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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