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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해외 할랄인증의 사전등록 시스템 출시
  • 관리자 |
  • 2024-09-09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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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BPJPH)은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이 발행한 할랄인증서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 제47조에 따르면,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에 해외 할랄인증기관이 발행한 할랄인증서를 사전등록한 뒤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이 발행한 할랄인증서의 사전등록을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은 ①SIHALAL 계정 생성 → ②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③해외 할랄인증 등록번호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해외 할랄인증기관 발행 할랄인증서의 사전등록 시스템의 계정을 생성한 뒤, 해외 할랄인증(SHLN) 등록 시스템에서 사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진행 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해외 할랄인증 등록 신청서 △인도네시아 사업자 등록증(NIB) 등 요구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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