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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 정부, 통조림용 고등어 관세 인상
  • 관리자 |
  • 2016-02-22 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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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진흥 및 외화 절약 차원의 조치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스리랑카 통조림업계에서 사용하는 수입어류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통조림용 고등어에 대한 관세를 인상 시켰다.


‘Rajitha Senaratne’ 스리랑카 내각 대변인은 『세금 감면은 스리랑카 국내 통조림용 어류 생산업자들과 ‘설정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자들에게만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연간 스리랑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조림용 어류 약 20만톤을 수입하고 있다.


통조림용 어류의 스리랑카 국내 생산을 진흥시켜 외화 약 400만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4개의 스리랑카 국내 공장들은 2012년 이래로 통조림용

 

어류를 생산해 왔다고 스리랑카의 공식 뉴스 매체인 「News.lk」가 최근 보도했다.


2013년에 스리랑카 정부는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통조림용 어류에 적용되는 관세를 kg당 0.68 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몇 년 후인 2015년에 스리랑카 정부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통조림용 어류에 대한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대했던 결과들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관세 감면에 따른 혜택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수입된 통조림용 어류는 2015년에 4만톤에 이르러 외화 지출이 두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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