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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만료 명예해양수산관 재위촉 의견조회 및 제도개선의견 조회
  • 관리자 |
  • 2022-06-13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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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2에 따라 현재 9개 국가에 9의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금년 하반기 아래와 같이 명예해양수산관 임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위촉을 위한 의견을 조회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2.6.24.()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원양업계의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필요 시 명예해양수산관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해당국가 및 적격자가 있을 경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만료 대상자
 
국 가 성 명 임 기 (2, 연임가능)
미얀마 변경대 ‘20.9. 5~‘22.9. 4
뉴질랜드 윤정환 ‘20.8.20~‘22.8.19
* 회신 및 문의처: hj.lee@kofci.org /해외수산협력센터 이희진 팀장 (044-868-7834)
 

► 붙임의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