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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 자국선에 오징어어업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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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12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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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은 어획쿼터 남았을 때만 허용
어업허가에 선상가공 면허까지 받도록해

페루 정부가 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Dosidicus gigas) 어업과 관련, 자국 어선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어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외국어선들의 입어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페루 생산부가 승인한 새로운 어업관리규정에 따르면, 이 새 법규는 페루의 모든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오징어채낚기어선에 적용되며, 어획한 대왕오징어는 전량 식용으로 소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적용되는 어선은 어창용적이 32.6입방미터 이상인 페루 국적의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자동 조상기와 조명장치가 양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페루어선이 허용된 어획쿼터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 페루의 산업에 사회적․경제적․상업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된다.
또, 외국어선이 페루 수역에서 조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업허가오션21 15와 선상가공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하면, 새로운 법안은 외국어선의 입어에는 매우 높은 장벽을 만든 대신 내국 어선의 어업 우선권은 대폭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페루 생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까지 페루 수역에서 생산된 대왕오징어는 총 27만7천8백8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만6백34톤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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