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추진 사업
해외투자정보제공(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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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정보제공
(OFIS운영) -
해외투자
상담 -
명예해양수산관제도
운영 -
해외수산투자협의회
운영 -
해외투자 전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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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사업(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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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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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통계조사
- 해외투자 정보제공(원양산업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 - 주요연안국의 수산업(어업,양식,가공,유통 등) 현황
- - 주요연안국의 수산업법 및 투자 및 관계 법률 현황
- - 원양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국제기구 포함)
- - 해외투자관련 금융정보, 투자 상담자료, 간행물, 전문인력 DB 등
- 해외투자 상담
민간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환경 조사 지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 명예해양수산관제도 운영
(현황) ‘09년부터 원양어업 거점 또는 원양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운영 중(임기 2년, 연임가능)
*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하여 연안국 자료 정보의 수집 등의 임무부여
(주요임무) 해외 주재국의 원양・수산 관련 자료・정보 수집, 투자환경 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등 - 해외수산투자협의회 운영
국가별 현지사업 여건 등 세부 투자정보제공
향후 해외수산펀드 조성과 연계 - 해외투자 전문 교육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연안국 수산업 전문가를 선정하여 초청, 국내 전문가와 함께 교육 실시
- 국제협력 사업(ODA)
우리 원양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태평양 주요 연안 도서국을 대상으로 개도국의 수산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협력사업 수행
- 국제협상 대응
국제수산규범 논의 대응, 해외수산자원 확보, 양자입어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국제수산 협상 전문인력 양성, 협상 지원, 민간 전문가 참석 지원 등 실시
- 원양어업 통계조사
원양어업 국적선사 일반·생산·수출·경영실태와 그 업체의 어선별 생산·선원현황, 어로원가 등을 파악하여,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분석·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