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IS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주요 추진 사업

해외투자정보제공(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해외투자 정보제공
    (OFIS운영)
  • 해외투자
    상담
  • 명예해양수산관제도
    운영
  • 해외수산투자협의회
    운영
  • 해외투자 전문 교육
  • 국제협력 사업(ODA)
  • 국제협상 대응
  • 원양어업 통계조사
  • 해외투자 정보제공(원양산업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 - 주요연안국의 수산업(어업,양식,가공,유통 등) 현황
    • - 주요연안국의 수산업법 및 투자 및 관계 법률 현황
    • - 원양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국제기구 포함)
    • - 해외투자관련 금융정보, 투자 상담자료, 간행물, 전문인력 DB 등
  • 해외투자 상담

    민간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환경 조사 지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 명예해양수산관제도 운영

    (현황) ‘09년부터 원양어업 거점 또는 원양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운영 중(임기 2년, 연임가능)
    *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하여 연안국 자료 정보의 수집 등의 임무부여
    (주요임무) 해외 주재국의 원양・수산 관련 자료・정보 수집, 투자환경 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등

  • 해외수산투자협의회 운영

    국가별 현지사업 여건 등 세부 투자정보제공
    향후 해외수산펀드 조성과 연계

  • 해외투자 전문 교육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연안국 수산업 전문가를 선정하여 초청, 국내 전문가와 함께 교육 실시

  • 국제협력 사업(ODA)

    우리 원양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태평양 주요 연안 도서국을 대상으로 개도국의 수산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협력사업 수행

  • 국제협상 대응

    국제수산규범 논의 대응, 해외수산자원 확보, 양자입어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국제수산 협상 전문인력 양성, 협상 지원, 민간 전문가 참석 지원 등 실시

  • 원양어업 통계조사

    원양어업 국적선사 일반·생산·수출·경영실태와 그 업체의 어선별 생산·선원현황, 어로원가 등을 파악하여,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분석·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