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수산정책
  • 에콰도르, 2개월간 참치 어획금지 조치
  • 관리자 |
  • 2011-12-21 13:39:51|
  • 5762
  • 메인출력
상업 참치어선 대상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 소형어선은 제외

지난 11월 18일 제2차 참치어획 금지조치가 동부태평양 (EPO)에서 발효되었다.
이 조치는 번식주기동안 참치 어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에콰도르 농축수산양식&수산부에 의해 지시되었다.
이 어획금지 조치는 상업참치어선들의 경우 2012년 1월 18일까지 계속되는 반면 소형어선들은 참치 어획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에콰도르 농축수산양식&수산부 수산국 카를로스 몬케요 국장은 참치선망선들은 참치어자원을 포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된 첫 번째 참치어획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2차 어획금지 조치도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회원국들간에 합의된 협정사항들 의거해 에콰도르 농축수산양식&수산부 수산청에 의해 지시되었다.
IATTC 통계에 따르면 동부태평양에서 가장 폭넓게 잡히는 참치 어종들은 황다랑어, 가다랑어 그리고 눈다랑어다.
반면 에콰도르 어민조합연맹 가브리엘라 크루즈 회장은 이번 어획금지조치는 참치어선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고 에콰도르 현지언론인「El Comercio」가 최근 보도했다. 이와관련 크루즈 회장은『소형어선들만 낚시 바늘로 참치를 어획할 수 있으며 해상에서 너무 멀리 나가서 어로조업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