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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잠비크, 외국 참치어선 대상 의무검사 실시
  • 관리자 |
  • 2011-12-21 1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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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치어선 대상 ... 어구에 관한 자료 수집 등이 목적
EU 어선들중 1/3도 양측간 수산업 협정에 따라 선박검사 받아

지난 12월부터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잠비크 수역에서 어로조업을 하고자 하는 일본 어선들은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푸토항에서 의무검사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립수산업검사국 마누엘 카스테노(Manuel Casteano) 국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마누엘 국장은 이 조치는 모잠비크 EEZ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도울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조치는 어구와 승선모니터링에 관한 다양한 제도들의 목적(기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의무검사는 참치어선 선장들과 선원들이 모잠비크에서 발효되고 있는 규정들에 관한 알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마누엘 국장은 현지 신문인「Notícia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카스테노 국장은 2012-2014어기 동안 적용되는 모잠비크와 EU간 체결된 수산업 협정에 따라 모잠비크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EU 어선들중 1/3이 조업시작전에 선박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최근 모잠비크 출신 수산업검사관 대표단이 세이셀에서 열린 ‘항구검사활동에 관한 훈련워크숍’에 참석했다. 모잠비크 국립수산물검사국, 세이셀어업청 그리고 인도양 참치지역기구(Tuna Regional Organ -ization of the Indian Ocean) 또한 이 훈련 워크숍에 참석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일본 참치선박의 의무검사조치는 ‘어로조업마스타플랜 2010-2019(Fishing Master Plan 2010-2019)의 일부분이다. 이 플랜의 시행은 모잠브크 수산업 특히 참치와 관련 어종들의 경제적인 기여도 증가를 위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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