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일반
  • EU, 중국 IUU어업 실태조사 벌여
  • 관리자 |
  • 2012-01-10 17:29:39|
  • 5878
  • 메인출력
어업 현장․가공공장 찾아 EU규정 준수 확인
중국 수출 수산물 16% 이상 EU시장에 의존

중국이 그 동안 반대해 왔던 유럽연합(EU)의 IUU(불법 미보고 미규제)어업 실태조사를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농업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국어업정무망’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EU 해양수산위원회 산하 해양수산국은 지난 10월 하순 동중국해 최대의 어항으로 꼽히는 중국 저장성 저우산(舟山)시에 어업조사반을 파견해 중국의 IUU어업 실태를 조사했다.
10월26일부터 사흘간 벌어진 조사에서 조사단은 저우산시 해양어업국으로부터 IUU 어업관리 보고를 청취하고, 직접 어선에 승선, 해상에서의 IUU 어업 실태를 시찰했다.
또, 수산물 가공공장을 찾아 EU의 규정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EU가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의 IUU어업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유럽위원회(EC)에 의해 2008년 9월 제정되고, 2010년 1월1일 발효된 'IUU 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위원회 법률(이하 법률)' 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EU는 IUU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무역을 금지하고, EU 역내로 들고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 인증절차의 하나로 EU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IUU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EU가 이 같은 법률을 발효할 당시, 『EU의 일방적인 법 시행은 상대국의 행정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되도록이면 시행 속도를 늦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중국이 EU의 조사를 받아들인 것은 EU가 매우 중요한 수산물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2009년 중국의 대(對)EU 수산물 수출액은 17억7천만달러(49만1천톤)로, 중국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16.4%에 달해 일본(25%)과 미국(1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EU의 조사를 받은 저장성은 중국에서는 산둥성 다음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많다.
EU가 법에 따라 IUU 어획물로 간주하는 수산물은 ‘기국(旗國) 또는 연안국의 적절한 통제를 벗어난 해상 환적되는 어획물’이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지정된 항구에서 환적이 이뤄지거나, 제3국 항구라 하더라도 회원국 어선들간 전재가 이뤄지는 경우,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 공식 등록된 운반선에 의해 EU 어선에 전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적법한 전재로 본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