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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러시아와 위생약정 11월25일 시행
  • 관리자 |
  • 2012-01-11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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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수산물 수출시설 상호 등록 관리
정부, “감소했던 대러 수출 다시 늘 것”

농림수산식품부는 러시아 연방동식물위생감독청과 ‘한-러 수출입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위생약정)’를 체결하고 11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위생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양국 정부는 자국 수출시설을 등록해 관리하고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 자국 수출등록시설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위생점검을 보장해야 하며, 등록시설에 대한 변동사항은 곧바로 알리도록 했다.
수입국은 상대국 수출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명시해 줘야 하고, 위생증명서 발급 양식을 상호 승인해야 한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위생약정 체결로 양식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수출입 시설에 대해 상대국이 상호 등록․관리함으로써 수출입이 보다 쉬워지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산물 수입 대상국인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 2중 검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2009년부터 자국에 등록된 시설이나 선박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감소됐던 대(對)러 수산물 수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9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4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만 대러 수출을 허용하면서 2007년 1천1백만달러에 달했던 대러 수산물 수출실적은 2009년 5백만달러, 2010년 6백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러시아로 수출한 수산물은 총 6백20만달러 어치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0.3%에 그친 반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은 4억9천5백만달러 어치나 돼 전체 수출액의 14.3%를 차지했다.
농수산부는 현재 이행중인 6개국과의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40% 가량인 ‘위생약정에 의한 수출 전 위생검사 수검 수산물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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