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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냉동고등어 무관세 수입 지속
  • 관리자 |
  • 2012-01-11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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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에 1만톤까지 허용
냉동민어 등 4개품목 조정관세 인하

정부는 고등어의 무관세 수입을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시키기로 하고 냉동민어 등 4개 품목의 2012년 조정관세를 3~4% 포인트 인하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고시한 ‘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르면,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입되는 냉동고등어 1만톤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며, 고등어 사이즈는 마리당 3백g 이상으로 제한한다.
무관세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인 수협중앙회의 유통기획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1개 업체당 추천 물량은 2천5백톤을 초과할 수 없다.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추천 받은 물량을 한꺼번에 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천 받은 물량의 전량 또는 일부를 수입할 수 없거나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추천서를 추천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무관세 수입을 추천 받은 물량은 추천서에 기재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통관시켜 조기에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2012년 조정관세 개정 내역에 따르면, 조정관세를 적용 받는 9개 수산물 가운데 활돔과 활농어의 조정관세는 현행 31%에서 28%로 3% 포인트 내리고, 냉동민어와 새우젓의 관세는 47%, 42%에서 43%, 38%로 각각 4% 포인트씩 내린다.
활민어(28%)․냉동명태(25%)․냉동꽁치(28%)․냉동오징어(22%)의 조정관세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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