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수산정책
  • 가봉, EU소속 투나건착선(Purse seiner)에 자국수역 조업중지 조치
  • 관리자 |
  • 2012-02-02 16:07:53|
  • 5673
  • 메인출력

EU 수산부장관 위원회의 마리아 다마나키(Matia Damanaki)는 가봉과의 새로운 수산협정에 대한 협의가 실패하였으며, 가봉수역에서 EU선단의 철수요청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입어계약은 지난해 12월 2일자로 만료되었다.

동 계약파기에는 2가지의 중요쟁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권존중과 어획량에 대한 입어료 지불 문제였다. 종전의 계약은 주로 스페인 선단의 입어와 관련된 것으로 총 40개의 어업허가를 발급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EU 수산부장관 위원회는 종전의 계약서 만료 후 서면상으로 제2차 협상이 있었으며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계약 당사자들은 양측은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상호 이해하였다고 다마나키 씨는 기술했다.

EU 수산위원회는 EU 회원국들에게 협상 진척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가봉수역에서 그들의 어선들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 하였다.

다마나키 씨의 서면 보고서에 따르면, 종전의 계약서상에는 “독점조항”이 기술되어 있으며, 새 계약서에 대해서도 유효한 조항인데 동 내용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서와 관련이 없는 유럽 어선들에게는 어업허가 발급이 불가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빌바오(Bilbao)의 정치가들은 가봉수역은 바스크(Basque)지역 대서양 선단의 주 어장이므로 EU 수산위원회에 쌍무협정 갱신을 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였다.

EU 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종전의 입어계약은 참치선망선 24척과 참치연승어선 16척에 대한 어업허가발급 입어료조로 860,000 유로를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동 계약체결을 통하여 EU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참치선망선 12척, 참치연승어선 13척의 입어권이 있으며, 다음은 프랑스가 참치선망선 12척, 그 다음은 포르투갈은 참치연승어선 3척이다.(Europa Press)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