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수산정책
  • 가나, 신규어선 어업허가 보류
  • 관리자 |
  • 2012-02-22 11:15:44|
  • 4990
  • 메인출력

가나 수산양식부문개발계획 목표달성 및 수산자원 남획방지를 위한 어선정수 정비, 2012년 2월 1일부터 신규어업허가 발급 일지중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서부아프리카 지역수산프로그램(WARFP)의 일환으로, 가나 농식품부에서는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산자원과 어선세력 정수를 정비하고 있는 중라고 수산전문웹사이트(TheFishSite)에서 최근 보도했다.

 

가나 농식품부에서는 2012년 1월 3일부터 발효되는 가나 수산양식부문개발계획(GFASD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다음과 같은 실행을 시작했다.

․ 모든 비활성 산업형과 Semi-산업형 어선들에 대한 어업허가등록부 삭제조치

․ 허가조건뿐만 아니라 보건안전규정들이 있는 수산업법 2002, 법625. 수산업규정 2010(LI1968)의 이행을

  위한 나머지 산업형 및 Semi-산업형 어선들의 검색 및 감사

․ 나머지 이의제기없는 어선들의 어업허가 폐지

․ 결과적으로, 노후어선들의 대체를 포함한 신규어업허가의 발급은 2012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중지

이러한 일시정지 조치는 역시 어선운항 및 추가 도입(수입)을 위한 인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로산업의 운영자 및 투자자들, 일반대중들은 이러한 보존조치들의 이행으로써 해면 수산자원이 향상될 때까지 이러한 농식품부의 조치들을 용인할 것이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