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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스페인 수산업자들에게 920만유로 보상 결정
  • 관리자 |
  • 2012-03-06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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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농식품환경장관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티’는 “모로코에서 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들이 더 이상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댓가로 유럽수산기금(European Fisheries Fund) 920만 유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번 조치는 2011년 12월 14일 유럽의회(EP)가 EU-모로코 간의 어업협정을 폐기함으로써 결정된 것이다.
동 기금의 지원은 6개월 소급 적용되며, 신청은 2월 상반기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 조치는 EC(European Commission)가 모로코측에 지불한 바 있는 2012년 1/4분기 입어료 상환과 병행하여 진행될 것이며, 이번 혜택은 60척의 입어 선박과 661명 선원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보고되었다.
920만 유로의 보상금은 카나리아 어업인(50%)과 안달루시아 어업인(50%)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며, 스페인 관리에 의하면 41척의 안달루시아 선박과 381명의 선원들은 4,566,570유로를 받게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현재 우리 수산업계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허가료 반환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희망한다.” 고 농식품환경장관은 말하였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12월 14일 이후로 어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선박들도 청산해야만 하므로 정부가 법적으로 어업 분야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유럽의 언론 관계자는 덧붙였다.
아울러 EU 수산장관은 “스페인 정부와 수산업계는 EU와 모로코 정부가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긴급하게’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말하였다.
동 협정을 위한 협상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으며, 그 이유는 EU-모로코 간의 새로운 수산협정의 기술적인 조건들은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Source : FIS 27 J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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