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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아르헨티나, 수산물 3종 수출관세 인하 조치 연장
  • 관리자 |
  • 2012-04-02 0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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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구, 새우, 일렉스 오징어가 대상어종 ... 2월말 포고령 발표 시점부터 시행

아르헨티나 정부가 민대구, 새우, 오징어(일렉스 오징어) 등 수산물에 대한 수출관세 인하 시행을 6개월 연장해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이러한 수출관세 인하 시행 6개월 연장 시행 확정 사실은 아르헨티나 농축수산식품부 놀베르토 야우하(Nolberto Yauha) 장관, 아르헨티나 수산청 미구엘 부스타만테(Miguel Bustamante) 청장 그리고 아르헨티나어업회사협의회(CEPA), 아르헨티나 수산회의소(CAIPA, Cafrexport) 및 아르헨티나 어류제조업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2월말에 발간된 포고령 게재 시점부터 이 3개의 어자원은 2011년 8월 아르헨티나 행정부에 의해 결정된 이 수출관세 인하 계획에 따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에 적용키로 결정된 가공민대구의 수출관세는 2011년 8월 이전 10%에서 5%로 인하되었으며 다른 가공품들과 함께 민대구의 경우에 수출관세 인하폭은 2011년 8월 이전 10%에서 1%로 인하되었다.
새우 수출에 적용된 관세 인하폭은 2011년 8월 이전 10%에서 5%로 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오징어(일렉스 오징어)에 적용된 수출관세는 2011년 8월 이전 10%에서 2.5%로 인하, 적용되었는데 다만 반죽용 및 내장제거한 오징어는 2011년 8월 이전 10%에서 1%로 인하폭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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