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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공동어업정책 개정 공청회 개최
  • 관리자 |
  • 2012-05-21 0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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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어획행위에 대한 규제강화가 주목적
양도 가능한 어업이용권 강제적 도입 등 포함

EU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개혁안은 유럽지역에서 어류자원의 소멸을 막고 유럽 수산업의 쇠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수산정책의 지역화, 어선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양도 가능한 어업이용권(Transferabie Fisheries Consessions, TFCs)의 강제적인 도입 등을 포함한다.

@ TFCs 제도 5원칙

1. 해양자원은 공공재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 아래 부여된 TFCs가 소멸할 경우 당해 권리는 유렵연합 회원국에게 반환돼야 함.
2. TFCs는 공식적인 어업 라이선스를 갖고 등록된 어선 소유자 사이에서만 판매, 임차 및 거래될 수 있음.
3. 각 회원국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어로어업의 기회가 분배돼야 한다는 것.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조치로서 회원국은 심각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어선 소유자로부터 TFCs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
5. 회원국은 어업분야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자를 위해 5%까지의 어업쿼터와 TFCs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EU집행위원회는 과도한 어획행위가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2022년 말까지 136개 어종 중 8개 어종만이 존속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들은 현재의 EU 공동어업정책이 시행된 지난 40년간 과잉어획으로 인해 어족자원의 심각한 감소와 해양생물 서식지에 대한 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우려들이 공동어업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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