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원양협회
  • 합작 원양어업 폐지신고 의무화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자 |
  • 2012-05-30 16:21:31|
  • 4059
  • 메인출력


관세감면 추천 요구물량 확인 곤란, 물량 배정 어려움

17개사 33척, 5년간 관세감면물량 평균 연 18만 톤 반입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합작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가 그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농수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원양어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의거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장관에게 신고 (2011년 말 현재 17개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폐지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합작원양어업자가 신고 후 사업자가 폐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합작원양어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부는 합작원양어업자의 등록·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과 합작해 합작원양어업을 신고한 자에 대해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합작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폐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합작원양어업의 장려 및 경영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관세감면 추천 대상 해외현지법인은 4개국 17개사 33척(명태 14개사 26척, 오징어 2개사 5척, 기타 1개사 2척)이다. 관세감면 물량은 1996~2002년까지 5만 톤 미만 수준에서 명태, 오징어, 홍어 등이 반입되다가 2003년 북양명태 트롤이 러시아 합작으로 전환하면서 명태 반입량이 증가해 매년 평균 18만 톤 수준에서 반입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어종별 관세감면물량 반입실적(단위=MT)은 다음 표와 같다.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명 태

194,502

165,935

137,615

174,629

203,476

876,157

오징어

2,725

2,084

1,876

73

248

7,006

홍 어

1,306

1,656

229

75

 

3,266

기 타

7,870

3,413

5,652

5,014

6,648

28,597

206,403

173,088

145,372

179,791

210,372

915,026


전체 관세감면 추천(반입)량의 95%이상을 명태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러시아 명태트롤에서 부수 어획되고 있는 대구, 가자미, 청어 등의 어종이다. 조정관세율은 명태 25%, 오징어 22%, 대구·넙치·가자미가 각각 10%등이다.

 

농수산식품부 업무관계자는 매년 관세감면 추천 요구물량 확인을 위해 업계 수요량 파악 시 폐업한 업체와는 연락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수요량 파악이 곤란하고 이로 인하여 관계 부처와의 물량협의 및 배정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세감면 추천물량 협의 및 배분 등 합작원양어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폐지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