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정책
- 아르헨티나, 수산물 수출세 인하 연장
- 관리자 |
- 2012-06-15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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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3월23일 관보429/2012호를 통해 민대구와 살오징어(일렉스오징어)․새우의 고차 가공품에 대한 수출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 조치는 지난해 8월 시작돼 6개월만 실시키로 했었다.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민대구 H&G제품은 10%의 수출세를 5%로 낮춰주고, 민대구 필렛제품이나 껍질과 뼈를 제거한 로인제품, 소시지 등 고차가공품의 수출세는 최저 1%까지로 낮아진다.
또, 살오징어는 2.5%, 새우통조림은 5%로 수출세를 인하해 준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처럼 수출세를 인하해 주는 것은 수산물 가공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자국 수산물 생산․가공업계의 채산성 개선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도 같이 꾀하고 있다.
당초 이 조치는 지난해 8월 시작돼 6개월만 실시키로 했었다.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민대구 H&G제품은 10%의 수출세를 5%로 낮춰주고, 민대구 필렛제품이나 껍질과 뼈를 제거한 로인제품, 소시지 등 고차가공품의 수출세는 최저 1%까지로 낮아진다.
또, 살오징어는 2.5%, 새우통조림은 5%로 수출세를 인하해 준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처럼 수출세를 인하해 주는 것은 수산물 가공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자국 수산물 생산․가공업계의 채산성 개선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도 같이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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