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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 개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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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2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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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마다 기본 입장만 확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협약 현대화를 위한 장래에 관한 작업반 회의(Future of ICCAT)가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작업반 회의에는 동 위원회 정부대표 및 환경단체 등 옵서버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1966년에 채택된 동 위원회 협약의 개정을 위해 1966년 이후 채택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95년 UN 공해어업협정, 그리고 이후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및 개정된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 등 수산기구에서 채택된 협약문안을 토대로 협약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및 생태계 고려사항(Ecosystem Consideration) 반영 및 의사절차(정족수, 의사결정 투표수 및 반대절차 등)에 관한 협약개정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각국마다 기본적인 입장만 확인했고, 2015년까지 최종 협약 개정 작업을 위해 계속 논의키로 합의 했다.
특히 생태계 고려사항으로 참치어업 시 부수 어획되는 상어류에 대한 의무적 자료수집, 보고 및 보존관리조치 강화 등이 예상된다.
또한 동 기구에서 채택된 어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발효시점이 채택된 후 180일 이후라는 점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발효시점이 타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비해 늦어 실제 자원에 대한 보존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발효시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한편, 현 위원회의 48개 회원국 중 서부아프리카 등 절반이상이 개도국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동 개도국 정부대표의 회의 참석경비 지원 및 보존관리조치 이행 등을 위한 인적, 재정적 지원 등을 구체화하자는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사항은 금년도 연례회의(‘12.11 모로코)에서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며, 2015년까지 협약 개정을 최종 목표로 각국의 구체적인 제안서들을 토대로 동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쿼터할당에 대한 투명성 보장 및 MCS(감시감독 제도) 강화 등 협약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잠정 합의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 위원회 관할 수역에서 매년 연승선 14척이 눈다랑어(약 2,000여톤) 및 날개다랑어(약 300여톤)와 선망선 1척이 약 77여톤의 참다랑어를 포함, 매년 약 3,000여톤을 어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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