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수산정책
  • EU-키리바시, 수산업동반자협정 연장 시행
  • 관리자 |
  • 2012-06-22 18:31:05|
  • 4697
  • 메인출력

3년간 연장 통해 EU 참치어선들에게 조업기회 제공

유럽집행위원회(EC)와 키리바시 공화국이 최근 수산업동반자협정에 관한 3년간 연장 의정서에 서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수산전문지 「fishnews eu」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新 협정은 참치어선들에게 조업기회를 제공한다. EU의 연간 재정공여금 132만5,000 유로 중 35만 유로는 모두 키리바시 수역에서 키리바시 공화국이 책임있는 어업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업부문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 배정되었다. 이번 협정에서 선주료가 실질적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의정서하에서 이용가능한 조업기회는 선망선 4척과 연승선 6척에게 어업허가를 통해 주어진다. 이 조업기회들은 과학적인 권고사항들에 기반을 두고 산출되었다.
태평양 소재 국가들과의 양자간 관계들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관계형성은 또한 태평양 지역 개발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지역수산기구들에서 EU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는데 있어 중요하다.
이번 확보된 조업기회들은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의 선주들에 의해 사용될 것이다.
이 新 의정서는 현재의 의정서를 대체할 것이며 現 의정서는 오는 9월 16일에 만료된다.
과거 수년간 EU는 전통적인 수산업 협정에서 동반자협정으로 전환해 왔는데 동반자 협정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동반자 국가가 이 국가 수역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확립시키도록 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수산업 동반자 협정은 또한 환경 보호 및 개발 분야에서 EU의 정책과 그 협정의 일관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한편 EU는 현재 비 EU국가들과 15개의 수산업 동반자협정을 보유하고 있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