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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호주남부와 동부수역, Scalefish와 상어 조업 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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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6 0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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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F(최소 어구 장비 요구사항)에 따른 장비 요구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 변경, 새로운 방향으로 구현될 예정
SESSF(최소 어구 장비 요구사항) No 1 2012에 따른 변경은 ‘SESSF 지침 2010’을 개정하거나 철회한 것


이 지침은 자망(gillnets)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전 방침과 동일하다. 자망의 총 헤드로프(headrope) 길이는, 또는 만약 하나 이상의 그물이 사용된다면, 선박에서 전개된 전체 헤드로프의 길이는 6,000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헤드로프의 길이 증가는 아래 수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남 호주 근접 수역
- 타스메니아(Tasmanian) 연안 수역

이 지침은 2012년 7월 9일자로 시행된다.

출처:TheFishSite New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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