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수산정책
  • UR/AR, 공동수역에서 3개월간 민대구 어획 금지
  • 관리자 |
  • 2012-07-20 17:27:41|
  • 4251
  • 메인출력
민대구 어자원 보존 및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

아르헨티나(AR)와 우루과이(UR)가 최근 7월 1일부터 양국 공동 어로수역에서 3개월간 민대구 어획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우루과이 수자원부(Dinara) 소식통들이 밝혔다고 남대서양 통신사인 「Merco Press」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3개월간의 민대구 조업금지는 민대구 어자원의 보존 및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서양에서 연장되는 리버 플레이트(River Plate) 공동 관리수역에서 시행된다.
이번과 유사한 결정이 지난해에 시행되었으며 이번 결정은 민대구 어자원 회복 면에서 민대구 어자원의 성어 및 치어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양국 공동 어로수역에서 민대구가 ‘생물학적인 위험상태’에 노출되었다고 선포하고 어획량을 5만 톤으로 제한하고 2012년에도 동일한 어획쿼터의 시행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민대구 어업을 보존하기 위해 과도어획을 지연시키는 안건에 대해서 합의했었다.
한편 9월 30일까지 유효한 이번 결정은 최근 아르헨티나 관보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