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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냉동명태 내장 수입 기본 관세율 10%로 변경
  • 관리자 |
  • 2012-07-20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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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세율 종전 5%에서 인하

관세청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과, 젓갈 제조용에 주로 사용되는 냉동명태 내장을 수입할 경우 앞으로는 기본 관세율이 종전 5%에서 10%로 변경된다. 다만 미국산 냉동 명태내장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4,000톤 이하 물량까지는 관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냉동 명태내장 등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냉동 명태내장의 경우 냉동어류(제0303호)로 분류할지, 어류의 웨이스트(Wa ste, 제0511호)로 분류할지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어류의 내장이 해당 어류에 분류되도록 WCO HS 해설서가 개정된 것을 반영, 명태내장도 명태(제 0303. 67호)로 분류할 것을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식용 어류의 내장이 해당 어류로 분류됨에 따라 어민보호 등을 위한 정확한 어종별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천연과실 냉동음료(Smoo ze Fruit Ice)에 대해서는 과실주스(50%), 코코넛밀크(38%), 설탕·구연산·향(12%) 등이 혼합·조제됨에 따라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조제식료품(HS 2106.90호)으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산 천연과실 냉동음료의 경우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한·아세안 FTA 협정국에 해당됨에 따라 협정세율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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