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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식품 라벨링 규정 위반 수산식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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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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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최근 알레르기 항원을 미신고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냉동 수산가공식품(어묵)으로, 제품 포장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생선, 밀, 대두유’를 표시했으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속하는 계란 함유 사실은 제품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리콜 명령이 발행된 것인데요.

위 제품은 당국이 실시하는 식품 안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식품 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어Ⅰ등급(Class 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높은 특정 성분의 함유 사실을 식품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①달걀 ②우유 ③겨자 ④땅콩 ⑤갑각류 및 연체동물 ⑥어류 ⑦참깨 ⑧대두 ⑨10ppm 이상의 아황산염 ⑩나무 견과류 ⑪밀과 라이밀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라, 위 알레르기 항원을 포함한 식품은 반드시 식품 포장의 성분 목록이나 성분 목록 하단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항원 물질 함유 사실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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