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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 고시 관련 설명회 참석
  • 장지원 |
  • 2009-05-18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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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내용 및 이행사항 업계 통보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과 관련한 업계 설명회가 지난 4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원양산업과 및 국제협력과,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 및 우리 협회, 원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이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협회는 이날 설명회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 내용을 해당 출어사에 통보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 투자진출단 파견
블라디보스톡, 나호드까 일원 방문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진출단 대표단이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블라디보스톡, 나호드까 일원을 다녀왔다.
이번 투자진출단은 농림수산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정부 관계관들과 관련 기업인 등 28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여건 등을 조사했다.이번 투자 진출단 방문 기간 동안 IUU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 협정에 대한 실무 협의도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외교통상부 과장 등 정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우리측은 정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관련 관계자간 투자 협의도 이뤄졌다. 러시아측은 우리 투자 진출단에게 조선소 관계자 및 수산물 가공공장 투자 설명했으며 우리나라는 러시아측의 법률 및 각종 인프라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와함께 투자 대표단은 연해주 지사 및 블라디보스톡 시장을 면담하고 나호드까를 방문, 항만 및 냉동공장을 시찰했다.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는 지난 4월 30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조(조업허가)의 경우 기존 원양어업허가(페지)와는 별도로 어구가 전개될 수심 및 대상 어종의 해저 수심도가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5조(공해상 저층어업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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