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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 항구국 검색 강화를 통한 불법어업 통제 추진
  • 장지원 |
  • 2009-05-18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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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문안 확정 예정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기술자문회의가 5월 4일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대표단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하지은 사무관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석규진 박사가 참석한다. 이 협정은 IUU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기존의 해상 중심에서 어획물이 들어오는 항구국까지 확대하고, 발효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FAO는 2007년 제27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항구국 조치가 IUU 근절에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국제협정을 만들 것에 합의하고, 협정 초안 검토를 위해 2차례(’08.6, ‘09.1)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24차 CITES 동물위원회 참석
철갑상어, 상어 및 해삼의 보존 관리 방안 등 논의 CITES 회원국 및 옵서버들이 참석하는 제24차 CITES 동물위원회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동물위원회에서는 주로 당사국 총회에서 위임된 의무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주요 의제별로 과학적, 전문적 논의를 실시한 후 동 회의결과를 당사국 총회에 반영한다. 이번 회의에서 수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철갑상어류와 상어의 보전과관리' 및 '해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는 제15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된다. 우리측 대표로는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손호선 해양수산연구관이 참석했다.
한편 제15차 CITES 당사국 총회(‘10.1/카타르 도하)는 개최국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되 었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정(안)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IUU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의 입항 금지와, IUU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양륙과 환적, 연료 공급 등의 항구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는 등 불법어획물에 대한 입항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09년 1월 개최된 기술자문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으나, IUU 근절을 위한 강력한 국제법적 수단을 도입하려는 자원보호국 및 연안국과 지나친 규제를 방지하려는 조업국간 이견 대립이 노정되어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IUU를 근절하기 위한 동 협정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되, 지나친 규제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정의 용이한 이행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응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 RFMO :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일정 수역과 어종에 대해 수산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공해상 어업활동을 관리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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