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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산청, 7월초 어업 긴급 대책 발표
  • 김제동 |
  • 2009-07-22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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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은 일본 수산청은 지난 6월 15일 기자회견에서 7월초순부터 시작되는 어업 긴급 보증 대책 등 어업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지난 6월 15일 기자회견에서 7월초순부터 시작되는 어업 긴급 보증 대책, 어선·양식 시설 정비 긴급 융자 이자보급 사업 및 어업 경영 개선 긴급 대책 사업(에너지 절약 추진 긴급 대책 특별 사업 조건 개정) 등을 발표했다.
어업 긴급 보증 대책은 지난해 연료유 상승이나 어가 하락, 전대미문의 금융 불안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어업자등이 어업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긴급 보증 지원 대책과 같은 긴급 보증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간 총액 1,200억엔 규모의 긴급 보증범위를 통상의 일반 보증범위와는 별개로 새롭게 설정했다.
어선·양식 시설 정비 긴급 융자 이자보급 사업은 어업 경영 개선 계획 인정 어업자에 대해 (주)일본 정책 금융공고 및 어업 근대화 자금 어선 건조, 또는 양식 시설 금융 이자 조성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비 갱신 촉진에 의한 투자 확대와 지역에 있어서의 어업 종사자의 고용 유지·확보를 꾀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대상 자금이 어업 경영 개선 지원 자금, 어선자금(공고자금), 어업 경영 근대화 자금 중 1, 2, 3, 4호 자금(계통 자금)이다.
무이자 융자 범위는 공고자금(지원자금·어선자금)은 l억엔, 近海化자금은 20톤 이상의 경우 5,000만엔, 20톤미만·시설은 1,000만엔이다.
조성기간(융자 기간)은 최대 15년, 조성율은 최대 2%다. 사업 기간은 2011년 3월말까지. 융자범위는 96억엔, 사업 실시 단체는 민간 단체다.
어업 경영 개선 긴급 대책 사업은 대출 거부 지원책으로서 운용자금 융자 지원을 긴급히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내용은 경영 개선에 임하는 자 및 어업 자재 구입 합리화에 임하는 자에 대해서 최대 무이자 이자 조성(「어업 경영 개선 긴급 대책 자금(민간 자금)」 및 「농림어업 세이프티 넷(safety net) 자금 (주)일본 정책 금융 공고 자금)」을 실시하는 것으로 동 자금의 융자 보증을 실시하는 어업 신용 기금 협회에 대해 교부금을 교부한다.
대출 대상자는 부가 생산액의 증가나 자재 구입 합리화 등의 경영 개선 대처를 실시하는 자이다.
자금 용도는 경영 개선 추진을 위한 운용자금(민간 자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회 차입시에 기존 채무<단기 운용자금>의 상환은 가능)이다.
상환기한은 민간 자금은 5년(거치 기간 1년), 공고 자금은 원칙 10년(거치 기간 3년), 대부 한도액은 민간 자금의 경우 어업 종류·보유 어선의 합계 톤수 구분해 설정하고, 공고 자금의 경우 원칙은 300만 엔(부기 기장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연간 경비의 12분의 3)이다.
무이자로 융자를 실시할 수 있는 융자 범위는 올해 연말까지 150억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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