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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FTA 관세율할당 물량 2차 공매 결과
  • 김제동 |
  • 2009-07-22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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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29일 전자입찰을 통해 2009년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2차 공매를 실시한 결과, 총 5,400톤이 낙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입찰 물량은 업계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부터 실시한 분할입찰(총 9,300톤) 물량 중 나머지 60%에 해당한다.
이번 2차 입찰에서는 새우살(냉동) 1,045톤,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955톤, 새우와 보리새우(활·신선·냉장) 180톤, 새우(가공) 1,200톤, 갑오징어(냉동) 1,200톤 등 총 5,580톤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 결과, 5,400톤이 낙찰되었다.
품목별로는 새우살(냉동),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새우(가공), 갑오징어(냉동)는 전량 낙찰되었으나, 새우와 보리새우(활·신선·냉장)는 180톤 전량이 남았다. 관세율할당 물량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물량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내 수입을 이행하면 이들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관세율할당 물량을 낙찰 받은 수입업자는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에 수입통관계획서를 제출하고 은행에 공매 납입금을 납부하면 조합으로부터 협정관세 추천서를 발급받게 된다. 발급 받은 협정관세추천서를 세관 통관 시 제출함으로써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아세안 7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새우류, 냉동 갑오징어 등 총 5개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낙찰자로 하여금 관세차액 상당액 범위 내 일정 금액을 공매납입금 형식으로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취약한 국내 어업인 지원 등에 사용』하고,『“1·2차 입찰 잔량에 해당하는 새우와 보리새우(활·신선·냉장) 295톤 등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추가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찰업체, 품목별 평균낙찰 단가 등 2차 입찰 결과는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홈페이지(kfta. et) 수산물 수입권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ftrq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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