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마케팅
  • 한국, 중국과의 위생약정 일부 개정
  • 김제동 |
  • 2009-07-31 10:09:31|
  • 5150
  • 메인출력
위생관리 고시 일부 개정 : 2009년 8월 1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적합 수산물 수출공장의 처리가 이원화 되었다.

현재는 정밀검사 및 금속이물질 검사에 부적합 발생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니 개정 내용에 따르면 부적합 원인을 2종류로 구분하고 그 종류 및 발생빈도에 따라 각각 상이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대한 제재조치 시행 예정.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2009년 8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위주의 종전 방식에서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등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