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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AA, 캘리포니아 등 3개 州 연안 EEZ내에서 크릴 새우 조업 금지
  • 김제동 |
  • 2009-08-14 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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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7월 13일,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톤 등 3개 연안 EEZ내에서 크릴 조업을 금지하는 최종 규정을 미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 최종규정은 2009년 8월 12일에 발효된다. 크릴은 소형 새우류의 갑각류이자 해양 먹이사슬망에 중요한 영양공급원이다.
이와관련, NOAA의 수산국 남서지원 지역 지속가능어업 담당 행정관인 마크 헬베이씨는『크릴은 건전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토대』라며『이 중요한 식량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해양자원을 유지 보호하고 서부연안 州들에 합당한 연방규정들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래곤주 그리고 워싱톤주는 현재 이들 州 해안선의 3마일 이내에서 크릴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반면 이들 3마일~EEZ의 200해리 획정선 이내 수역에는 이와 흡사한 연방 크릴 조업 금지 규정이 없다.
이번 크릴 조업금지 조치는「연안 부어어종 어업관리계획(FMP)에 대한 개정안12」로 채택되었는데 이 관리계획은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에 따라 태평양어업관리협의회(PFMC)에 의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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