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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권고안 채택
  • 김제동 |
  • 2009-10-20 0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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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북방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북방위원회 7개 회원국 옵서버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산하 북방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해양환경 변화로 제주도 연근해에서 회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에 대한 보존관리조치 권고안을 채택헸다.

이 권고안은 금년 12월 7일부터 11까지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6차 연례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며, 2010년 1년간 적용된다.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서부태평양에서 2002~2004년 수준 이상으로 어획노력량(어획활동을 위하여 투입된 선박 척수 또는 조업일수 등)을 늘리지 않는다. 다만, 소규모 어업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태평양 참다랑어를 어획하는 모든 나라가 어획통계를 개선한다.

동 권고안은 국제과학위원회의 “어획량 현 수준 증가 금지” 권고에 따라 2008년도에도 일본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일본은 전년과 유사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연근해 어획실태, 자원현황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회유 자원량 증가 시 EEZ내 자원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개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으며, 한국의 EEZ는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권고안 채택에 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자국 EEZ내에서 어획노력 규제에 동의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EEZ내에서도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태평양 참다랑어 어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향후 어업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근해 선망선에 의한 태평양 참다랑어 추정 어획량은 1,536톤(200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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