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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정책
  • EU, 불법 어획 대책 마련
  • 김제동 |
  • 2009-11-06 0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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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uropean Commission)은 불법적이며 보고되지 않은, 비규제적인(IUU) 어획을 막기 위한 방안을 세웠으며, 이는 2008년에 EU(European Union)에 의해 승인된 적이 있다.

2010년부터 이 새로운 규제는 제 3세계의 모든 선적이나 환적 활동을 조절하며 모든 수산생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어야 한다는 어획증명서를 수산업계에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 어획과 선박, 비협동적인 제 3국들을 감시할 경고할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법규를 위반한 어민들이나 어선에 대한 구속력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럽 어업 협회 위원 Joe Borg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어민들이 수산법을 따르게 하고 수산업계를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EU 수산부가 통과시킨 어민과 선주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법규를 보충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신 법규를 살펴보면, 2011년에 효력이 있을 멤버십 포인트 카드 시스템을 만들어 어민들과 선주들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법을 어긴 어민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함으로써, 한번 적립이 될 때마다 어업 활동이 취소되도록 한다.

유럽 시장에서는 법규 위반 수산물의 10% 가량이 거래된다.

EC에 따르면, 매년 약 500,000톤의 수산물이 수입되는데, 그 중 11억 유로, 45,000톤에 달하는 양이 불법으로 어획되었다.

불법적이고 비규제적인 어횝활동은 현재 지속적인 수산 자원 개발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해양 환경과 수산 생물 개체 수, 그리고 수산 생물의 다양성에 해를 끼치고 있다.

불법적인 어업 활동이 근절되도록 EU시장 안팎으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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